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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명칭 : | 발달 심리 전문가 |
|---|---|
| 자격증 수여기관 : | [한국 심리학회] - [발달 심리학회] |
| 자격 급수 : | 자격 급수 없음 |
| 자료 출처 : | http://www.baldal.or.kr |
[자격증 소개]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증은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발달심리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고(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 발달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뿐만 아니라 정상 개인
들의 교육 및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교육 및 공학 영역)입니다.
[자격 규정]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한국 발달심리학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라 함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수련과정을 이수한뒤,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규정]
제 3 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달심리전문가
2) 발달심리사
제 4 조(발달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 주최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 조(발달심리사)
발달심리사란, 심리학과나 제 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수련인정)
1) 자격시험 시행 및 수련인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과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 합격이전의 수련경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련과정 연한으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
(1) 발달심리전문가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이전의 수련내용은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이하만 인정된다.
(2) 발달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이전의 수련내용은 총 수련 요구 시간의 1/2이하만 인정된다.
[제 3 장 자격시험]
제 7 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8 조(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발달심리사와 발달심리전문가로 구분하여 각기 표(아래 표 참고)에 명시된 과목을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각 해당 영역의 공통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혼합하여 구성된다.
[ 발달 기본 표.htm ]
제 9 조(자격시험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0 조(워크샵)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여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심사위원회]
제 11 조(위원회의 역할)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그리고 수련활동을 관장한다. 단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의 출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심리학회의 다른 전문영역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12 조(위원회 구성)
자격심사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발달심리전문가를 추천하여 한국심리학회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제 13 조(위원장)
본회 회장이 겸한다.
제 14 조(임 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의 결원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5 조(활 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 규정의 변경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 ]
1) 응시자격 및 절차
(응시자격)
발달심리전문가 :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정의 전문 경력을 쌓은 후 본 학회에 등록한 자
(절차)
발달심리전문가 : 본 학회에 가입을 한 후, 년 1회 시행하는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에서 발달심리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발달심리전문가
① 성적증명서 1부.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재직증명서 1부.
⑥ 발달심리사인 경우는 발달심리사자격증 사본 1부.
2) 필기시험 응시과목
[ ? ]
3) 필기시험 합격 판정
발달심리전문가 : 합격은 필기 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하지 못한 과목은 차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연속 2년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전과목을 무효로 한다.
[발달심리전문가 수련과정]
1-1) 발달심리전문가 : 상담 및 치료영역
(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① 개인상담 및 치료 20사례 이상(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200회기) 실시
② 상담 및 치료 10사례 이상(사례당 10회기 이상, 총 100회기)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2시간 소요)을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③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총 20시간의 인정을 받는다. 단, 자격관리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최소 80시간을 참여해야 한다.
(2) 심리평가
①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40사례 이상 실시.
② 개인용 종합심리평가 최소 20사례에 대해 총 20시간(사례당 1시간 소요)의 지도감독(슈퍼비젼)을 받는다.
(3)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발표회
①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총 48시간 이상 참여, 이중 32시간은 복 학회 주최워크샵이어야 한다. (1일당, 8시간 기준)
②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총 16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③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④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 (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전문가의 감독(수련감독 전문가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축어록과 치료사례 1회 녹음테입이나 비디오테입 제출
(4) 학술 및 연구 활동 - 아래조항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①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발표 1회 이상 (15시간 인정)
②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 (15시간 인정)
(5) 기타 활동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심포지움, 사례발표회 등)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6) 인격적 소양
-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 발달심리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1-2) 발달심리전문가: 교육 및 공학영역
(1)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학습컨텐츠 개발
① 발달향상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1시간/1회, 주 2회)) 2 종 이상 개발
② 프로그램 개발내용 일부(12회 분량)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2) 심리검사 제작
① 심리검사 (검사시간 30분 이상 소요) 2 종 이상 개발
② 제작한 심리검사 내용의 일부(제작된 문항의 1/2 이상)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받는다.
(3) 아동관련 기관(사업체) 자문
① 아동관련 사업체나 종사자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총 50시간 이상)
② 자문내용의 일부(25시간 이상의 자문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슈퍼비젼) 받는다.
(4)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개사례 발표회
①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주최 워크샵 총 48시간 이상 참여 (1일당, 8시간 기준), (이중 32시간은 본 학회 주최워크샵이어야 한다)
② 본 학회 주최 심포지움 총 16시간 이상 참여(1일당, 8시간 기준)
③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1회당, 2시간 기준)
④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총 4회 이상 발표 (1회당, 2시간 기준)
단, 이 중 1회 발표는 반드시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이어야 하며, 3회는 2인 이상의 발달심리전문가의 감독(수련감독 전문가 1인 포함)하에 발표한다. 축어록과 치료사례 1회 녹음테입이나 비디오테입 제출
(5) 학술 및 연구 활동 - 아래조항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①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발표 1회 이상 (15시간 인정)
② 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및 관련학회에 출판 논문 1편 이상(15시간 인정)
(6) 기타 활동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심포지움, 사례발표회 등) 참여(최소 20시간 기준)
(7) 인격적 소양
-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 : 발달심리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위한 면접 절차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신청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발달심리전문가 유의사항
1) 자격시험 합격 후, 4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 연기 신청은 2회만 인정되고 연기 연한은
1회당 2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2) 자격심사를 받으려면,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발달심리학회 정회원이여야 한다.
3) 자격시험후 상담및치료영역의 (1), (2), (5)항 또는 교육및 공학 영역의 (1),(2),(6)항의 수련관련 세부사항 각기 총 시간과 사례의 1/2이상 을 실시해야 한다.
4) 자격시험 합격전 1년이내의 수련과정에 한하여 소급 인정받을수 있다. 단 총 수련시간의 1/2까지만 인정받을수 있다.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신청시에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 발달심리사에서 수련된 내용이 반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