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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명칭 : | 2급 청소년 상담사 |
|---|---|
| 자격증 수여기관 : | [국가 공인] - [보건 복지 가족부] |
| 자격 급수 : | 2급 |
| 자료 출처 : | http://www.youthcounselor.or.kr |
[청소년 상담사의 정의와 목적]
[정의]
청소년 상담사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목적]
1.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상담자의 양성
2.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삼담자의 자질 향상
3.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과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을 선발
[자격요건]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요건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3조 2항)
: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ㆍ2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주]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 (청소년 기본법 22조 제2항에 의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상담관련분야에 속하는 학과를 부전공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담관련분야에 속하는 학과 중 하나를 복수전공으로 하여 졸업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분야 전공에 포함됩니다. 부전공, 연계전공의 경우 4과목 이상의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해야한다.(성적증명서제출)?
▣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상담 실무 경력]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실시경력 (1년간 기준)]
?대면상담 50회 이상실시
집단상담 - [실시경력 (1년간 기준)]
?24시간 이상 실시(구조화 집단상담 혹은 비구조화 집단상담)
심리검사 - [실시경력 (1년간 기준)]
?10사례 이상 실시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적검사만 인정)?
▣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대학" 및 기타 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자격검정요강 참조)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영역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영역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교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대비하는 본원과 관련된 교육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자격 제도 취득 절차]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공고]
?- 자격검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
[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교부 (www.youthcounselor.or.kr)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 납입?
?
[서류 전형]
?
?신규응시자 - 제출서류확인
① 응시원서 인터넷 작성(별도제출 없음)
② 졸업증명서
③ 상담관련학과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해당자)
⑤ 자격검정수수료입금증 및 수수료납부확인서
?필기시험 재응시자
① 응시원서 인터넷 작성(별도제출 없음)
② 서류전형합격확인서
③ 자격검정수수료입금증 및 수수료납부확인서?
?면접시험 재응시자
① 응시원서 인터넷 작성(별도제출 없음)
② 필기시험합격확인서
③ 자격검정수수료입금증 및 수수료납부확인서?
[필기시험]
- 객관식 30문제?
?
[면접시험]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자격검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에서 모든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 면접시험을 합격한 자?
?
[자격연수]
-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연수
- 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
[자격증 교부]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직접수령?
?
[활동 분야]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센터
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지원부서
사회복지관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사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소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안내]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국가청소년위원회 훈령 제2호)
?[연수목표]
◎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 자질 향상
◎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 기반 확대
?[추진방향]
◎ 국가자격검정제도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 운영
◎ 청소년상담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 · 전문적 교육연수 실시
?[자격연수 개요]
◎ 연수대상 : 청소년상담 자격검정 합격자 및 합격후 연수 미 수료자?
◎ 연수시간 : 급별 총 100시간?
◎ 연수형태 : 집중연수(합숙형, 비합숙형), 분산연수
◎ 주최·주관?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 주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연수내용 : 각 급별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수료조건 : 각 급별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여 100시간을 이수한 자?
?[2급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
1. 청소년 상담과정과 기법
2. 청소년 진로 · 학업상담
3. 청소년 위기개입Ⅰ
4. 지역사회상담
5. 부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