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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명칭 : | 중독 심리사 |
|---|---|
| 자격증 수여기관 : | [한국심리학회] - [중독 심리 전문가 위원회] |
| 자격 급수 : | 급수가 존재하지 않음 |
| 자료 출처 : | http://www.addictpsy.or.kr |
[중독 심리사]
[중독 심리사란?]
: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중독심리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합니다.
[자격 규정 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중독심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중독심리 자격이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발급하는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를 말한다.
[제 2장 자격구분 및 역할]
제 3조 (자격의 구분)
중독심리 자격은 1) 중독심리전문가, 2) 중독심리사로 구분한다.
제 4조 (역할)
중독심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 중독심리사
: 중독심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평가,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중독심리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한다.
[제 3장 자격규정]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제 4장 임상경험, 교육 및 수련 ]
제 7조 (임상경험, 교육 및 수련)
임상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장 자격시험]
제 8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9조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사례면접시험의 영역, 지원자격,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0조 (사례면접 시험)
사례면접시험은 중독치료(혹은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1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수련 등록)
중독심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교육,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의 유지]
제 13조 (윤리강령준수)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한국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 (자격의 유지)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중독심리 전문가 위원회]
제 15조 (역할)
자격시험, 자격심사 및 자격관리를 관장한다.
제 16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구성)
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 1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다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9조 (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자격관리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 등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2. 제6조(중독심리사)와 관련하여
①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의 중독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6조 2-3항의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② 외국에서 중독치료(혹은 상담)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 1,2항은 2008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009년 1월 1일 자동 삭제된다.
제 3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독심리전문가 위원회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자격시험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독심리 자격 규정 제5장에 명시한 중독심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공고)
이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3조(시험출제)
중독심리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
제4조(응시자격)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①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②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제5조 (필기시험영역 및 문항)
: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 향정신성 물질의 임상약물학과 역학, 기타 중독의 역학
- 중독의 병인학
-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 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 선별 및 평가
- 진단 및 이중진단 장애
- 치료 I: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 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 치료 II: 치료계획, 치료실행 및 관리, 재활과정
- 특수집단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 연구방법
- 윤리
제6조 (사례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례면접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사례면접 시험 영역)
사례면접시험은 중독치료(혹은 상담)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8조(자격시험 합격판정)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자격심사 및 판정)
중독심리 전문가 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중독심리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석지침]
: 이 지침은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의 자격규정 제5조(중독심리전문가)와 제6조(중독심리사) 2항,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관련된 평가 기준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제6조 2항은 제5조에 준해 해석한다.
1. 제 5조 1항의 조건으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본 학회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40시간을 이수(발표 혹은 참석)해야 한다.
주) 관련 전문기관의 인정(승인)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1항의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라 함은 물질관련 중독(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코카인, 마리화나, 환각제, 니코틴, 아편류, 흡입제 등)과 행위관련 중독(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휴대폰, 운동, 주식, 성, 섭식 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말한다.
주) 평가 자료는 박사학위기사본과 박사학위 요약문으로 한다. 단, 학위논문 제목에 해당 주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독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소명서(해설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승인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3. 2항의 대학교수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원을 말한다.
주) 평가 자료는 재직증명서로 한다.
4. 2항의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란 위 2의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또는 SSCI, SCI 등)에 논문 실적 또는 저(역)서가 200%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논문의 경우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는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 이상 30%로 산정하며, 저(역)서는 단독 100%, 2명 공동 70%, 3명 공동 50%, 4명이상 공동 30%로 계산한다.
주) 평가 자료는 연구, 저서 목록(양식 학회에서 제공)으로 한다.
5. 2항, 3항, 4항, 5항의 중독 분야 임상경험이란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기간 1년 + 연사례수 100명 이상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된다(예, 평가 연50사례 이상은 불가함).
주) 평가 자료:
○ Full Time 경우: 주요업무가 명시된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 주요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Part Time과 동일 서류 제출
○ Part Time 경우: 재직 혹은 경력증명서+중독관련 평가, 예방교육, 치료 사례(상담) 요약 보고서(학회소정의 사례요약보고서 양식사용)
[사례요약보고서 양식-평가 및 치료(상담) 사례]
평가 혹은 치료(상담) 일: 년 월 일
성명: 성별: 연령:
주요문제:
평가 혹은 치료(상담) 내용
[사례요약보고서 양식-예방교육 사례]
예방교육일: 년 월 일
대상자: 교육시간:
※ 요약보고서의 양식은 11월 중에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6.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
7. 5조 4항과 6조 2항의 자격증 소지 “시점”은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 시점과 무관하다. 즉,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도 자격 조건으로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8. 부칙 제2조(경과조치) 1항의 20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서 중독심리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인정한다(예, 총 15시간 교육을 받았으면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을 25시간만 받으면 됨).
주) 평가 자료는 한국임상심리학회 또는 한국건강심리학회 중독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샵 참가 영수증
▶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청구자는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비는 청구시점에 완납되어 있어야 한다.
▶ 장기체납회원인 경우 회비탕감여부를 한국심리학회와 논의하여 처리 한다.